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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복지부 "의사 지켜야할 최소 내용 담았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7-06-14 05:00:53

오는 21일 설명의무법 강행 표명 "시행 후 의료현장 주시"

정부가 시행을 앞둔 의사 설명의무법 관련 의료계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설명의무 관련 법안 논의는 사실상 종결됐다. 오는 21일 법 시행 이후 의료계 반응을 보고 필요하다면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의사와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의료행위 설명 조항(제10조 8)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 법정 대리인)로부터 받은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수술 및 수혈 또는 전신마취 방법 및 내용 등의 변경 사유,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 방식을 병행해 설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서면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과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 관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13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시행령안 중 설명의무 조항.
의료계는 의료현실을 간과했다고 지적하고 법 시행 시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 입장은 단호하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설명의무법은 의사들이 원래 하고 있던 의료행위 설명 중 최소한 지켜야할 내용을 법에 담은 것"이라면서 "의료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로 21일 공포, 시행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행위 설명 양식 표준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설명의무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오는 21일 법 시행 이후 의료현장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설명의무 양식을 정부가 만들 수 있지만 기존 양식을 고쳐야하는 문제 등 의료계 반대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의사들 스스로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양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소마취의 설명의무 관련, "의료법은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로 한정해 국소마취 시술은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환자와 소송에 대비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술 의료행위 설명의무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에서 설명의무법 관련 설명회 요청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로 법 시행 이후 의료현장에서 문제 발생 시 보완 방안을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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