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의심→훔쳤다" 메디톡스 측 핵심 근거는 '컴퓨터'

발행날짜: 2017-06-16 05:00:57

나보타 균주 출처 미국 소송전…"밀반출 확신" "어불성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밀반출 여부를 두고 "출처가 의심된다"는 기존 입장에서 "훔쳤다"로 목소리를 키웠다.

국내에서 경찰에 진정서를 냈던 것과 달리 미국에선 민사소송을 택한 만큼 '혐의'를 주장하는 메디톡스의 근거와 증거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접수된 메디톡스의 소장을 입수해 밀반출 주장의 근거를 들어봤다.

▲ "훔쳤다(Steal)" 의혹 제기서 한 발 더 나간 메디톡스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에서 대웅제약 나보타의 균주 출처가 의심된다는 의혹 제기 수준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

메디톡스는 소송 제기 이유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을 훔쳤기(Defendants' theft of Medytox's Meditoxin)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고소 이유는 총 7가지로 통일영업비밀법(Uniform Trade Secret Act), 경제성에 대한 의도적 간섭(intentional interference with prospective economic relations), 부당한 농축(unjust enrichment), 서면 계약 위반(breach of written contract) 등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유용한 자산이자 지적재산을 유용, 개발에 따르는 위험과 시간, 비용을 피했고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on a scheme to steal Medytox's customer)으로 고객을 뺏기 위한 행위라 주장했다.

메디톡스의 소송 이유는 독점 정보 및 기타 재산의 오용을 방지해 보툴리눔 박테리아의 변종 및 피고인이 가져간 지적 재산을 반납해 의약품을 라이센스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현재 대웅제약은 미국 FDA 허가신청을 완료한 상태지만 메디톡스는 미국에서 임상 3상 시험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그간 메디톡스는 경쟁사 나보타의 미국 진출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직접적인 마찰이 '흠집내기'로 비춰질까 자제했지만 이번 고소를 통해 아예 나보타의 미국 진출 저지를 목표로 내세운 셈이다.

▲ 핵심은 컴퓨터 입출력 기록…증거 확보했나?
메디톡스는 올해 들어서야 보툴리눔 균주 밀반출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는 2017년 2월 대웅제약에서 이직한 A씨로부터 첩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대웅제약 근로자 B씨가 종종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자신의 친구(C씨)로부터 취득했다는 내용을 말했다"고 메디톡스 측에 귀띔했다.

메디톡스의 연구진 한 명도 대웅제약 근로자 B씨와 메디톡스 근로자 C씨가 대학 친구라는 점을 알렸다.

보툴리눔 균주가 저장된 마스터 세포 은행과 작업중인 세포 은행, 마스터 레코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C씨는 2008년 학위 취득을 위해 메디톡스를 퇴사했다.

B씨와 C씨의 관계를 조사하던 메디톡스는 C씨의 컴퓨터 활동에 관한 정보 기술 보안 기록을 검토했고 여기에서 C씨가 해당 자료들을 다운로드해 외장 하드에 저장하거나 프린트하고 그의 이메일로 저장한 사실을 발견했다는 게 메디톡스 측 의혹의 핵심이다.

▲ "보툴리눔 밀반출, 개인의 비위 아냐"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균주 취득 과정에서 대웅제약 고위층도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대웅홀딩스와 대웅제약 고위층 인사가 B씨를 시켜 C씨에 접근, 메디톡스의 제조 공장 레이아웃, 하드웨어 사양 목록 및 메디톡신 마스터 레코드를 훔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영업 비밀 및 관련 자문 제공을 위해 대웅제약이 C씨에게 120,000 달러(약 1억 3,536만원)을 지불하고 대웅제약과 가까운 교수진을 통해 학위 취득 과정을 유급으로 지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C씨가 2008년 메디톡스를 떠났지만 2007년 12월 16일 기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으며, 고용 종료 이후에도 기밀유지의 의무가 주어지는 만큼 보툴리눔 밀반출의 핵심 인물이란 게 메디톡스 측 주장이다.

메디톡스는 C씨의 컴퓨터 입출력 기록 등의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료 유출과 실제 대웅제약의 자료 취득간 상관관계를 규명하기는 여전히 난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 대웅제약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말"
그동안 메디톡스 측의 국내 수사기관에 진정 의뢰한 건이 모두 무혐의로 내사종결됐다는 점에서 대웅제약 측은 이번 민사소송도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국내에서 지속적인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가 없자 보툴리눔톡신 의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며 "이는 대웅제약의 해외 진출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현재 대웅제약은 미국 FDA 허가신청을 완료한 상태지만 메디톡스는 미국에서 임상 3상시험도 시작하지 못했다"며 "특히 메디톡스는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과 함께 미국공정거래법 및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지속적인 음해에 대해 대응할 가치를 못 느꼈으나,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모든 책임을 철저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근로자 B씨와 과거 메디톡스 근로자 C씨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B씨와 C씨의 연관성을 들은 바 없다"며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