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일회용 점안제 대책 후 4개월…식약처 실태 점검

발행날짜: 2017-06-21 12:00:53

보관용기 동봉 금지 당부…1회용 표기 위반 땐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회용 점안제 재사용을 막기위한 1회용 표기 의무화와 휴대용 보관용기 제공 금지 방침을 내린지 4개월만에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1회용 표기 의무화 위반시 허가사항대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을 위한 조치 요청 공문을 점안제 제조, 수입업체에 발송하고 이행 여부를 서면조사하고 있다.

식약처가 제작한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 교육·홍보 리플릿(안)
올해 2월 식약처는 일회용 점안제의 재사용 근절을 위해 ▲제품명에 1회용 병용기재 의무화 ▲일회용 점안제에 휴대용 보관용기 동봉 금지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등을 대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1회용 점안제 병용기재 의무화 대상은 일반의약품(62품목)과 전문의약품(147품목)을 합쳐 총 209개 품목으로 연간 생산·수입 실적은 약 980억원에 달한다.

식약처는 공문을 통해 "일회용 점안제 중 일부 제품에 동봉되는 휴대용 보관용기가 재사용의 요인이 될 수 있어 동봉하지 않을 것을 요청드린다"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당부했다.

1회용 표기 미이행의 경우엔 행정처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명 표기는 허가사항의 일부로, 앞서 제품명에 1회용을 병용 기재하도록 허가사항 일괄 변경 지시를 내렸다"며 "만일 1회용 표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허가사항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허가 사항대로 효능, 효과, 용법 용량을 표기하듯 제품명도 같은 맥락이다"며 "지키지 않는다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체들의 이행 여부를 지방청이 취합한다"며 "내용을 보고 검토하겠지만 일단 지시 미이행시 (처분과 관련한) 법령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달 30일까지 이행 여부를 서면 접수하고, 이외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 교육·홍보 리플릿을 업체별로 발송, 소비자의 일회용 점안제 사용에 활용케 한다는 계획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