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적정성평가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상정도를 최대 5배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감지급사업 확대안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루 1000명당 31.7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23.7명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항생제가 필요 없는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에서 2016년 43%로 감소됐으나, 최근 5년간 43~45% 수준의 '정체기'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의원의 경우 하루 1000명당 21.8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10.3명, 병원 9.8명에 비해 월등히 사용량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범세계적인 공중보건 위협으로 대두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중 중점 추진과제인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평가 강화'의 일환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은 2018년 진료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감기로 통일되는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 대해 가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이 도입되면 가산기관은 현재 197개소에서 3478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가산금액도 현재 약 4000만원에서 약 6억 5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의원에 대해서는 감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상향한다. 개선안이 도입되면 감산기관은 13개소에서 1043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감산금액도 현재 약 500만원에서 약 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평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기관에게 개별 분석 자료를 제공해 개선안 시행 전에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심평원 측은 "항생제 처방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가․감산 기준의 단계적 확대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평가 도입 ▲광범위 항생제 평가 추가 등 항생제 내성감소를 위해 관련부처·의약계·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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