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시소사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의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면서 전자문서 형태 작성, 보관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 보존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최근 해킹과 악성코드 등 전자적 침해사고 잦은 발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진료기록부 등이 전자문서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 침해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에 즉시 그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침해사고 정보 수집과 전파, 예보 및 경보, 긴급조치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상희 의원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의료기관 업무가 교란, 마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의 진료정보를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