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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전자의무기록 해킹 발생 신고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6-28 11:23:54

의료법안 발의…"의료기관 업무 마비 방지, 진료정보 보호"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해킹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시소사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의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면서 전자문서 형태 작성, 보관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 보존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최근 해킹과 악성코드 등 전자적 침해사고 잦은 발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진료기록부 등이 전자문서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 침해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에 즉시 그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침해사고 정보 수집과 전파, 예보 및 경보, 긴급조치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상희 의원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의료기관 업무가 교란, 마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의 진료정보를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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