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즉, 문재인 케어는 오는 16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의료 보장성 강화는 대통령의 굵직한 공약 중 하나로 최근 직접 정책을 발표하며 힘을 실어준만큼 복지부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무게중심을 이에 맞추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는 박능후 장관의 데뷔전으로 복지부는 중점 추진과제로 앞서 발표한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에 따르면 수년째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장률은 60%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점을 탈피하기 위한 대책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카드를 꺼내든 것.
복지부는 건보 보장률 정체의 원인을 비급여의 급속한 증가와 불충분한 재정 투입이라고 판단, 앞으로 5년간 30조 6천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현재 약 38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한다.
일단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급여 즉, 예비급여를 도입해 보장성을 높이고 대신 평가를 통해 안정성, 유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퇴출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를 기반으로 의료법을 개정, 사용불필요 권고 또는 사용금지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안전성, 유효성 평가에서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의 보장범위에서도 제외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특히 항암제의 경우 비용효과가 낮더라도 기존 복용자가 있어 치료를 중단할 수 없어 퇴출이 어려운 구조를 감안한 것.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호간병)에 대한 부담도 크게 해소할 계획이다.
일단 선택진료비는 예정대로 2018년 완전 폐지하고 상급병실료 또한 2018년부터 2~3인실까지 급여로 전환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또한 2022년, 10만 병상까지 확대(현재 2만3천병상)해 간병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포괄수가 적용 의료기관을 현재 42곳에서 200곳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공·사의료보험 연계법을 제정해 비급여 실태조사 및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등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대대적인 의료시스템 변화인만큼 관련 법 개정 및 제정이 필요하다.
일단 4대 중증질환자 저소득 가구로 제한했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질환구분 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려면 법 제정이 필요하다.
예비급여·비급여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본인부담상한제를 보완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 등 법 제정을 국회와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박능후 장관의 국회 데뷔전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보장성 강화 대책을 두고 의료계는 물론 국회 내에서도 재정 확보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16일 오전 열리는 복지부 첫 업무보고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정책을 두고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유토피아적 발상"이라고 평가절하 했는가 하면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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