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김승희 의원, 성인 실종자 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7-12-12 11:57:29

경찰청과 복지부 소관 혼재 개선 "실종자 조속한 복귀 기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12일 성인실종자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종자 수색 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령을 막론하고 실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와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성인실종자는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성인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실종이 될 경우, 경찰에 가출인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

경찰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최근 5년간 매년 5만 건 이상의 성인가출 신고가 접수됐으며, 특히 2016년의 경우 6만 7907건의 성인가출 신고접수 건수 중 미발견 건수가 128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성인가출 신고가 접수된 후 2017년 10월까지 발견되지 않은 누적건수는 무려 1만 953건으로 나타났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경우, 같은 기간 실종 후 미발견 건수가 성인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최근 5년간 매년 3만건 이상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며, 2016년의 경우 3만 8281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 중 미발견 건수는 44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경찰청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2017년 10월까지 발견되지 않은 누적건수는 882건으로, 같은 기간 성인가출인의 미발견 건수는 이보다 12.3배 많았다.

이처럼 성인가출인의 미발견 건수가 실종아동등의 미발견 건수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는 법적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수색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장의 소관사항과 보호 지원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항이 혼재되어 있어,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무엇보다 실종자 가족 등 국민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실종자의 대상에 성인실종자를 포함하고 성인실종자 및 실종아동등의 수색 수사를 위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항인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김승희 의원은 "이미 영국, 캐나다 등은 실종자를 아동과 성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성인실종자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