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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건보·실손 연계법 신중 "산정방식 개선 필요"

발행날짜: 2018-02-19 17:28:58

공사보험 연계 법률 제정안 의견서 통해 입장 표명

실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보험사의 손해율 산정방식의 개선과 표준화, 의무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최근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병원협회는 "실손 의료에 대한 정부의 관리기전이 전무한 상황이라 국가는 의료비가 적정수준에서 지속가능하도록 관리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실제 보험소비자는 보험사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와 보험금 지급지연 및 거절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가장 많아 법 제정의 취지를 감안해 볼 때 청구 및 지급은 보험업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병원협회는 심의위원회 구성원의 권리와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구성원의 인원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협회는 심의위원회 업무범위 중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은 삭제 의견을 냈다.

이어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서 의료기관의 삭제를 요구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수집하는 것이 타당하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지급규모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아도 제출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병원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급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의료법에 따른 현황조사만으로도 비급여의 전체 의료비를 파악할 수 있기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의 기록 및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이번 제정안은 과잉입법의 소지가 있다.

병원협회는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정책 우선순위로 정했으나 이번 제정안에는 빠져 있다"며 "심의위원회에서 상품 구조개선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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