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윤소하 의원, 원인불명 사망자 2명 이상 신고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8-03-05 10:47:18

의료법안 대표 발의 "감염병 위험과 병원 운영관리체계 점검 필요"

의료기관에서 원인불명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보건소 신고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대목동병원 사태 후속조치로 해당 의료기관은 감염병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내 원인불명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소하 의원은 "원인불명 사망자가 2명 이상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감염병 위험 뿐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 운영 및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