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의료질평가 지표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여부와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이 새롭게 포함됐다.
신규 도입이 검토되던 의료기관 적정 약사 확보 여부는 의료질평가 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주요 단체가 참여하는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의료질평가 신규지표 및 개선지표를 논의했다.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복지부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총 4가지의 의료질평가 신규지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는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등 3가지 지표를 도입하고 ▲전공의 인권침해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여부를 2019년도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그동안 논의되던 ▲의료기관 적정 약사 확보 여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약품처방·조제지원 서비스, DUR) 수용률 ▲5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 등은 주요 단체들의 반대의견에 따라 신규 지표에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복지부는 신규지표와 함께 기존 7가지 평가지표를 개선했다.
특히 신규지표로 논의되던 경력 간호사 비율은 개선지표에 완화돼 포함됐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가 아닌 병동 운영에 따라 수가가 차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입원환자 당 간호사 수 지표→해당기관의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여부→실제 운영여부에 따라 차등화(2018년)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여부→전체 상병 확대(2020년) ▲중증응급환자 구성 표준화 지수→중증상병 환자 분담률과 구성비(2018년) ▲연구전담의사 수→IRB 주관 연구책임자수(2018년) 등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종전 의료질평가 지표에 포함되던 임상시험 실시건수는 의료질과 연관성이 부족하던 이유로 지표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2018년과 2019년 의료질평가 신규 및 개선지표의 윤곽이 드러났다"며 "의료질평가 영역별 가증치도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의 중요성이 고려돼 이 부분은 늘어난 반면, 연구개발 영역 가중치는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질평가 중장기 추진방향 및 지원금 규모가 종전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해 2018년 평가는 지난해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적용했다"며 "오는 3월 관련 고시 개정작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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