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불법 사무장병원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 관리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관련해 벌이고 있는 소송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사진)는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최근 변형 사무장병원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MSO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MSO란 의료행위 외에 병원 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 즉 구매·인력관리·마케팅·회계 등의 병원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현행법상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지원하는 MSO는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의료인이 둘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이를 주도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지는 실질이 없는 형식상의 회사,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개설 명의를 가진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MSO는 위법하는 것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최근 이와 관련한 행정법원 소송에서 패소한 상황.
법원은 네트워크 의원의 한 명의 의사가 MSO를 설립해 '1인 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하고 지점 치과의원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지점의 명의원장에게까지 환수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
김준래 변호사는 "패소한 직후 항소를 결정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관련 사례를 보면 지점 의료기관들이 수익금이 발생되면 MSO에 수익금이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MSO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MSO 소속 실장이 지점 의원 의사에게 처방까지 지시·결정하는 시스템도 있다"며 "법원은 이러한 사례에 따라 불법은 인정하지만 돈을 환수 못한다고 결정했다. 동의할 수 없기에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MSO 적발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의료기관지원실 김명훈 부장은 "사무장병원 제보를 받아 현장조사를 나가다 보면 불법 MSO 유형이 확인되고 있다"며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A치과와 비슷한 유형으로 MSO를 설립해 한 명의 오너의 의해 여러 네트워크 의원이 운영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무장병원의 경우 개설과 운영 과정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본다"며 "운영을 통한 성과 귀속이 MSO를 통해 이동된다고 하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간주된다. 이 점을 확인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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