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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폭행 혐의 대구 정신과 원장 현장조사"

이창진
발행날짜: 2018-03-28 12:00:57

환자정보 유출 포함 수성구보건소에 지시…"법 위반시 수사기관 고발"

보건당국이 환자 성폭행 및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 정신과 의사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돌입했다.

해당 보건소에 현장조사와 함께 법 위반 시 수사기관 고발을 주문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8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신경정신과의학회에서 제출한 공문에 입각해 대구시 수성구보건소에 환자의 성폭행 및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대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및 원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대구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A 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인터뷰를 근거로 의료계 미투 사실과 더불어 온라인 카페에 환자와 공인인 배우 신상을 공개한 내용을 보도했다.

신경정신과의학회는 대의원회의를 통해 A 원장을 제명 조치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27일 신경정신과의학회로부터 해당 공문을 받았다.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만큼 대구 수성구보건소를 통해 현장조사를 지시했다"면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것도 주문했다"고 말했다.

현 의료법 상 의료인의 성폭행은 비도덕적 의료행위 조항에 근거해 면허정지 2개월, 환자 개인정보 유출은 면허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으로 규정돼 있다.

이 관계자는 "환자의 개인정보 공개는 의료법에, 공인인 배우의 개인정보 공개는 형법에 접촉된다"면서 "해당 보건소에 조속한 조사와 수사기관 고발을 지시한 상태로 경우에 따라 해당 의원과 의사에게 의료법과 형법 모두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원장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보건당국 조사결과 이후 법적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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