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협 비대위가 극적인 만남에도 불구하고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하며 파국을 맞게 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강행할 계획이며 의협 비대위는 향후 더이상 의정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는 29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10차 의병정협의체를 열었다.
오전부터 4시간 여에 이뤄진 협의 끝에 복지부와 의협 비대위, 병협은 최종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예비급여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 강행을 중단하고 추후 의료계와 협의해 다시 논의할 것과 급여기준 외 상복부 초음파는 비급여로 남기고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을 교체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 논의는 이미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며 국민들과 환자들이 이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연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상복부 초음파 급여정책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면서 결국 의병정협의체 논의가 최종 중단된 셈이다.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의료계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반대하지 않으며 잠시만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었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묵살했다"며 "일방적인 강행 방침에 대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 입장에서도 크게 양보해 가능한 범위 내의 요구를 한 것인데 의료계의 요구를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이 것은 최대집 당선자를 당선시킨 의료계의 민심을 무시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 3년간 복지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지나치게 지엽적인 부분을 문제삼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2015년부터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를 거치며 진행된 사안이며 비대위가 추천한 위원들과도 합의가 된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비대위는 비대위와 상의되지 않은 고시라고 하는데 비대위가 추천한 위원들과 논의를 끝낸 사안"이라며 "2015년부터 수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한 사안인데 이제 와서 급작스레 연기해 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못 박았다.
의료계가 수가를 만들어 달라며 요구했던 부분이며 이를 통해 이미 국민과 환자들에게 약속한 부분을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손 과장은 "급여화가 되더라도 6개월간 심사나 삭감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6개월 후 다시 빈도와 보험 수준을 모니터링해 후 수정 또한 약속한 부분"이라며 "6개월간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다시 논의할 시간이 있는데 도대체 미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의협을 계속해서 설득했지만 최대집 당선자의 의지인 만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이런 논리가 어떻게 환자, 국민들과 한 사회적 약속을 뒤짚을 수 있는 명분이 되겠나"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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