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곳의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에 이른 중증외상 소아 환자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나오자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에 대해 책임을 묻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1일 논평을 내고 "복지부는 사건 당시 전북대병원 현지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실태점검 및 현장조사를 명백히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16년 9월 발생한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 중증외상 소아환자가 진료 거부를 당하고 의료기관 10여곳을 전전하다 사망에 이른 사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사건 발생 후 약 2년만에 나온 감사보고서 결과 총 14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복지부(11건), 소방청(2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1건), 전북대병원(1건) 4곳에 처분요구 또는 통보하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가 현지 조사과정에서 전북대병원의 진술만 믿고 관련 기록에 대한 검토 및 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전북대병원이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거짓진술로 사건내용을 은폐하려 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복지부의 부실한 현지조사로 해당 병원 및 의료인에 대한 조사와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결과에 포함된 복지부에 대한 주의 및 통보처분은 권역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이자 관리/감독기관의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해 응급환자 호출을 받고도 진료하지 않은 당직전문의에 대해 아무런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당직전문의 책임 유무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는 병원측 진술만 믿고 호출시스템을 통한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개별 의료인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 당직전문의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처분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또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인력 운용에 대해 복지부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만 그동안 권역외상센터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운용에 대한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실태조사와 지도감독에 소홀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복지부의 안일한 대응과 부실한 현지조사 업무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주장.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의 부실조사와 전북대병원의 사건내용 은폐사실이 드러난 만큼 복지부는 이에 대한 추가조사와 그에 따른 처분을 엄중히 내려야 한다"며 "우선 전북대병원의 사건내용 은폐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권역응급의료기관 조건부 재지정을 전면 취소해야 하고, 향후에도 재지정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당직전문의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실태점검 및 현장조사를 실시해 규정위반 사항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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