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처분의 이의신청을 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을 절반 이상 구성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급여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한 요양기관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60인 이내 위원으로 별도 민간위원 구성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다.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이의결정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어 민관의 균형 잡힌 시각 반영이 필요하다.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위원이 중립적 시각에서 심판과정에 참여해 심판 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심판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동민 의원은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위원 의견이 심판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 전문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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