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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복지부 "문 대통령 원격의료 발언은 원론적 입장"

이창진
발행날짜: 2018-08-17 12:00:48

도서벽지 등 시범사업 의미…여야, 의료 삭제 규제프리존법 처리 합의

여당과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발언은 도서벽지에 국한된 원론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 대변인에 따르면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도서벽지에 있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의료 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면서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졌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문 대통령은 오찬에 참석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원내대표 직무대행)의 원격의료 우려에 대해 "지금도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의당의 지적과 관련 매우 신중한 입장을 갖고 대하겠다"고 답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 관련, 원격의료 허용에 무게를 두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 정부의 추진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입각한 원론적 입장"이라면서 "도서벽지와 군부대, 원양어선, 교정시설 등에 국한된 원격의료 필요성은 의료계도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도 "청와대와 정부 모두 원격의료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 대통령 발언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국한된 내용"이라고 답했다.

한편, 여야가 17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의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규제프리존법은 당초 기재위 소관이나 여야 합의로 산자위로 넘겨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등과 병합 심리한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논란이 된 규제프리존법 의료 관련 조항을 삭제한 여당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의료민영화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을 기재위에서 재논의한다는 데 동의해 의료 조항 삭제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다.

여당과 복지부는 문 대통령의 원격의료 발언을 시범사업에 국한된 원론적 의미라고 말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참석 모습.
더불어민주당 곤계자는 "규제프리존법의 의료 관련 조항 삭제는 확실하나, 서발법은 기재위에서 논의하는 만큼 단정하기 어렵다. 자유한국당은 서발법에서 의료 관련 조항 삭제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한국당과 간담회 소식을 전하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 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달라는 의협 입장을 신중히 검토해 향후 보건의료 분야는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며 의료계 입장이 반영된 제1야당과 굳건한 공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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