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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 수술봉합 행위 불법…엄중 조치"

이창진
발행날짜: 2018-08-17 09:11:44

국립대병원 PA 보도 해명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보건당국이 대학병원 PA(Physician Assistant) 불법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공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6일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국립대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봉합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은 제도"라면서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는 해외 PA 직역과 국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자원정책과(곽순헌)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사항은 신고 및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환자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신고 및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는 관련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업무범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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