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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존재하니 의사 처벌한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황병우
발행날짜: 2018-08-22 06:00:56

직선제 산과의사회 원영석 총무이사 "복지부 고시 개원가 사정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택" 지적

"복지부가 임신중절수술(낙태)와 관련한 행정처분 시행령을 강행하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가는 꼴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원영석 총무이사는 21일 인터뷰를 통해 최근 복지부가 낙태와 관련 행정처분을 강화한 것을 두고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는 앞서 보건복지부기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한 데 따른 것.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원영석 총무이사는 강화된 시행령이 개원가의 현실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원 총무이사는 "일선 현장에서 의사들은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낙태를 선택하는 일부 여성들을 보게 된다"며 "이러한 여성들의 건강을 돌봐야한다는 사명감으로 피할 수 없는 양심적 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행령은 산부인과 의사들을 범죄자로 모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행정처분 강화로 인해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의사가 자격정지와 관련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마치 법관과 같은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라 게 원 총무이사의 지적이다.

특히 원 총무이사는 "단순히 낙태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의사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논리"라며 "여러 가지 의학적 이유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임신중절수술 자격정지 기간 큰 의미 없어…결국 개원가 치명타"

이와 함께 원 총무이사는 복지부가 발표한 시행령이 강행될 경우 결국 산부인과계의 인프라가 무너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낙태수술의 경우 의견수렴을 통해 자격정지가 12개월에서 1개월로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는 개원가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얘기"라며 "멀쩡한 병원이 1개월 이상 문을 닫으면 결국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최근 상당수 산부인과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자격정지를 당해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면 장기적으로 출산 인프라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얘기다.

원 총무이사는 "이는 터지기 직전의 폭탄과 같다"며 "의사 중 누군가 자격정지를 받을 경우 의사들이 모두 수술을 거부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부인과계 낙태죄 전면폐지 바라는 것 아니다"…현실적 개정 필요성 언급

다만, 원 총무이사는 일선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했다.

그는 "일부 비도덕한 의사의 경우 당연히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사회의 입장은 현재 사회적으로 혼란이 되고 있는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에 계류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판결과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시행령을 유예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법안이 수정되는 상황을 거치면 시행령 또한 변경해야 하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끝으로 원 총무이사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복지부가 대화테이블에 나와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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