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이 대표발의한 '사무장 병원'근절 관련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일규 의원은 최근 일명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사무장 병원의 개설 단계에서부터 조기에 저지할 수 있는 건보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협은 2개의 법률개정안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사무장 병원의 뿌리를 뽑아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건보재정을 보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하는 사무장 병원은 지나친 영리 추구로 각종 불법·과잉진료의 온상이 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적발 과정에 있어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워 가려내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그만큼 사무장 병원 적발에 있어서는 내부자의 고발이 중요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면허대여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더라도 면허 취소 내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막대한 요양급여 환수처분이 뒤따르게 되어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
윤일규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고,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일종의 ‘리니언시 제도’로 내부고발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 병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내부자 고발을 통한 사무장 병원 감시 및 자정 작용이 강화될 것"이라며 "보건의료 질서를 해치고 건보재정을 낭비하는 사무장 병원이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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