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특별법 이후 해당 일을 PA(Physician Assistant)가 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수술보조 인력인 PA의 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주80시간 근무를 골자로 한 전공의특별법 시행 이 후 PA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보건복지위)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강원대병원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PA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동안 전국의 대부분 대학병원은 오랜 기간 동안 수술실 또는 외래에 간호 인력을 PA로 명명해 배치하고 의사 면허범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지속해왔다.
여기에 일부 대학병원은 의사 영역인 심초음파 검사에도 미국 소노그래퍼(Sonographer) 자격증 획득을 홍보하며 간호사를 투입시켜 위법성 논란을 가중시켰다.
신동근 의원은 이 같은 PA 문제가 2015년 전공의특별법 시행 이 후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신 의원이 자체 조사한 '12개 공공의료기관의 PA 간호사 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PA는 323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에는 전년도인 2015년보다 46.6% 급증했다.
신 의원은 "2016년 갑자기 PA가 급증했다. 왜 이렇게 증가 했는가"라며 "바로 전공의특별법이 생기면서 업무 공백을 PA로 대체한 것이다. 조사를 해보니 일부 병원은 PA가 처방도 내리고, 응급약물을 처방하는 불법의료행위가 벌어지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는 대안으로 입원전담의를 만들었다.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착되지 않은 것 같다"며 "수가자체가 원가에 80% 밖에 반영이 되지 않는 데다 의사들도 신분이 불안정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신 의원은 복지부가 PA 문제를 처벌만이 아닌 공론화해 양성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PA를 처벌만 하면 되는지 의문스럽다. 현실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봐야 한다"며 "복지부는 사건이 터지면 엄벌하겠다고 하는데 올바른 대처인지 의심스럽다. 양성화, 공론화가 필요한 동시에 근본적인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에 본격적인 PA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돌입을 예고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많은 의사들이 수도권 근무를 원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PA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인데 대안 마련을 위해 심사숙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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