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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논란 답한 박능후 "의료인 트레이닝 장치 마련"

발행날짜: 2018-10-10 15:05:06

의료인 처벌 강화 주장에 입장 밝혀…신의료기술 연수교육 대안 내놔

정부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치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회 주문에 의료법 개정 요구와 동시에 의료인 교육 확충으로 답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사진)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무자격자 대리수술 문제의 경우 다른 측면이 있다"며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반면, 적절하게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장치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의료인 교육 강화의지를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의사에게는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전부"라며 "3개월 지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경악해 할 만한 일이 만연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현장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처벌이 약하다"며 "수술실 CCTV 설치와 함께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특정범죄에 포함시켜 해당 의료인의 의사면허를 영구히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취소를 포함한 처벌 강화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처벌강화는 현재 법 구조 상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관련된 의료법 개정 추진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수술하는 것은 다른 측면도 있다. 새로운 신의료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적절하게 의료인이 트레이닝 받을 수 있는 장치는 부족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이 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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