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한 의사 3명 전원 모두 1년 이상의 법정구속형을 받으면서 이에 분노한 의사들이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오후 8시부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 긴급 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협과 시도의사회장단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대규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통해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대내외에 알릴 것"이라며 "이어 24시간 총파업 돌입여부도 추가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파업 돌입 여부는 11월 10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확정키로 했다.
의사협회가 긴급 회의까지 열어 대규모 궐기대회에 나서게 된 것은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의협과 전국시도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을 시정하고 구속된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며 "국회와 정부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가칭)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시행하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의료행위에는 한상 고도의 위험이 내재돼 있어 환자를 살리고자 최선을 다해도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재판부의 무지하고 악의적인 판단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고 "의사는 방어적인 진료에 임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의료사고의 원인을 저수가 등 의료제도에서 찾았다.
의료사고와 과실은 고질적인 저수가와 왜곡된 의료현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오진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오롯이 의사에게만 묻기 이전에 국회와 정부에게 진료거부권을 인정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최선의 진료가 아닌 심평원 심사기준에 맞춰 규격진료를 강요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오진으로 한순간에 범법자가 되는 현실이라면 차라리 진료를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쪽을 택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013년 성남 모 병원에서 발생한 8세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관련 3명의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 의사 3명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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