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과가 최근 오진으로 구속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실시한 응급조치와 소아 환자의 사망이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응급의학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 지역 모 병원에서 발생한 소아사망 사건에 대해 유족들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깊이 이해하며,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전제하며 "의료진의 판단은 환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학과 전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금고 1년형 선고와 법정 구속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향후 응급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응급의료는 제한된 정보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응급환자의 외상과 질병의 급성 악화에 대하여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를 신속히 병행해 활력 징후를 안정시키고 수술, 입원, 중환자실 입원과 같은 최종 치료가 지연되지 않게 하는 역할로 해당 의료진은 이에 성실하게 임했다는 게 학회 측의 주장이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센터에서 1시간 남짓 진료하며 증상이 완화돼 퇴원과 외래 추적을 지시한 응급의학과 의사의 판단이, 12일이 지나서 발생한 환아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응급의료센터에서 모든 응급환자의 최종 진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후속 치료를 위해 임상과 진료를 연결하는 것은 응급의료의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얘기다.
또한 응급실로 내원한 소아 환자의 매우 드문 질환까지 의심하지 못했다고 1년 금고형 선고와 법정구속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은 응급의료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 초진 환자의 진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향후 모든 응급의료종사자들은 방어 진료, 과잉 진료 및 회피 진료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왜곡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는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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