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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녹내장·백내장 국가검진 포함되나

발행날짜: 2018-11-03 06:00:59

복지부 "안저검사 근거 마련 위한 연구 용역 추진"

"황반변성, 녹내장, 백내장 등 안저검사를 국가검진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 정부 예산을 들여 근거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 과장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2일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안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정책세션 발표를 통해 안저검사 국가검진 추가 계획을 밝혔다.

정 과장은 "현재 안과질환과 관련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하는 방안을 오래 전부터 도입해왔다"며 "나이와 관련해 황반변성, 녹내장, 백내장 등 검사를 포함하는 것은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안과질환 관련 검사를 지원하는 것은 고혈압, 당뇨사업에서 안저촬영을 지원하는 게 전부인 상황.

그는 "국가검진에 포함시키려면 검진을 통해 예방가능한 타깃 질환이 있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려면 어떤 검사를 실시해야하는가에 대한 근거자료와 논의가 필요한데 현재로선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복지부가 안과학회와 시각 전문기술분과 3차회의, 소분과 2차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뾰족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 과장은 "안과학회가 제출한 자료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정부 차원에서 근거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결정했다"며 "제출한 비용 및 효과성 평가에서 검진원칙 검토에 필요한 근거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검진 항목 내 안저검사를 포함하는 방안이 별도의 예산 책정도 국회 통과도 불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며 "다만 국가검진에 포함되려면 의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학회 차원에서 근거자료를 만들었다면 지금부터는 정부 주도로 '안저검사 검진 포함 근거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계획'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게 그의 전언.

그는 "아쉽게도 내년도 예산안에 연구용역 예산을 반영 못했지만 달리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과계에서도 눈 건강검진 확대는 최대 관심사.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서영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안과의사회가 실시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총 240명을 대상으로 '눈 건강 관련 정책 세부과제 우선순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194명으로 1순위가 '질환, 노령, 운전 중 눈 건강검진 제도확대'를 꼽았다.

그는 "안과계 당면한 정책 과제로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에 50세(또는 65세)이상 안저검사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실명유발 주요 안과질환 의무검진비용과 무검진후 치료비용 효과 비교분석도 추진해볼 만 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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