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요건과 처벌 규정 신설이 정신질환자들에게 오히려 이중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일부 규정을 추가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정신질환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정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최근 우리나라 의료의 전반적 분위기와 방향은 신체 건강 외에도 상대적으로 간과됐던 정신건강의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추세"라며 "하지만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이와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가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대리처방의 요건으로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동일 처방인 경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대상은 환자가족으로 제한했다.
또한 만약 의사 등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 강화가 그 취지와 맞지 않게 정신질환자들의 접근성만 낮춘다는 것이 정신과 의사들의 주장이다.
의사회는 "신체가 건강하고 거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병원에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정신건강 문제가 꽤 많다"며 "결국 보호자는 병원을 가자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걱정과 불안만 가중되는 고통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보도된 강력 범죄 중 정신질환이 관련된 경우 대리처방이라는 부득이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적절한 약물치료를 가능케 한다면 범죄에 따른 희생과 피해를 크게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요건에 정신질환으로 자타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병식 결여로 치료를 거부하여 본인, 가족 등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환자 가족으로만 제한한 대리처방 대상도 정신질환자들에 한해서는 일부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호자가 없는 정신질환자들도 많으며 보호자와 격리가 필요한 환자들도 많은 이유다.
의사회는 "정신건강 문제의 발생 및 악화에 직계 보호자가 직간접으로 연관된 경우 보호자만으로 대리처방의 대상을 한정하면 일부 정신질환의 치료에 오히려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보호자와의 격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일부에서는 친척, 지인 등을 치료적으로 활용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리처방이 가능한 주체로서 '다만 정신질환의 경우 환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 함께 방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확인을 득한 경우는 보호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추가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세심한 정신건강의학적 수정과 보완을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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