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급여화 의료기관 손실보상 차원에서 단일 수가인 신경학적 검사가 이원화돼 확대된다.
또한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고가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이 급여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상정, 의결 또는 보고했다.
우선, 뇌 및 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건정심 의결 당시(지난 9월 13일) 급여기준 확대와 함게 복합촬영 수가 산정 제한 해소 등 의료기관 적정보상 방안을 확정했으나 신경학적 검사개선 등은 관련 학회 세부논의 후 의결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이날 단일 수가 분류 및 제한된 급여기준으로 활성화가 제한된 신경학적 검사를 평가영역을 7개로 표준화하고, 일부(4개 이상)만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한 항목을 구분해 신설했다.
전문학회 의견을 토대로 각 평가영역별 필수검사를 설정해 향후 해당 필수검사를 포함해 시행한 경우에만 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소요 재정은 연간 114억원으로 추정했다.
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도 개선했다.
관련 학회가 수가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출한 중증 뇌질환 수술 47개 항목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할 경우, 해당 수술별 난이도와 의사 업무량(미세현미경 사용 시간)에 따라 5~15% 가산을 적용한다.
연간 소요 재정은 57억원.
정맥 내 혈정용제술 관리료 수가를 새롭게 마련했다.
뇌졸중 척도검사(NIHSS) 소요시간(15~20분)과 난이도를 감안해 신경학적 검사 상대가치점수의 50% 수준을 반영했다.
복지부는 초급성 뇌경색 환자의 응급 및 필수의료 보장과 뇌혈관질환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기대했다. 소요재정은 연간 8억원.
이들 3개 검사에 연간 총 1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고사항으로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과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급여지원 방안을 상정했다.
시간제 간호사의 경우, 현행 8시간 근무시간 수가 범위를 4시간으로 세분화했으며, 병원급 정규직 간호사 고용 비율을 현 3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연간 최대 10억원이 소요된다.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2019년 4월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소아 당뇨 급여화 대책에서 제외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구입비용을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한다.
자가혈당측정 소모성 재료 처방기간은 180일 이내이나 센서의 유통기간(180일) 및 사용 내역 파악 등을 위해 90일 이내 처방으로 규정했다.
다만, 최초 처방은 착용 불편감 등 환자 관리와 초기 구입비용 등 경감 등을 위해 1개월 이내 처방으로 제한했다.
복지부는 대상자 수가 2600명에서 5200명으로, 기준 금액 7만원(1주당), 주당 1회 지급 등을 추정해 건강보험 소요 비용은 연간 67억원에서 134억원으로 예상했다.
관련 고시 개정과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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