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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척수성근위축증 신약 '스핀라자' 약평위 재심의

발행날짜: 2018-11-23 09:54:11

급여 적정성 여부 결정 못 해…CJ헬스케어 케이캡 '조건부 비급여'

지난해 말 국내 허가를 받은 바이오젠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스판라자(성분명 뉴시너센)'가 건강보험 급여 첫 관문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재심의를 결정하면서 다음 달 열리는 회의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지난 22일 제1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스핀라자 등 2개 품목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승인을 획득한 스핀라자는 돌연변이 단백질의 유전자 정보를 저해하는 기전의 주사제로 5번 염색체(5q) 돌연변이로, 생존운동신경원 단백질(SMN Protein)이 감소해 발생하는 척수성근위축증을 치료한다.

특히 스핀라자는 국내 허가 당시부터 초고가 이슈가 제기되면서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가운데 약평위는 스핀라자의 급여 적정성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국 재심의 판정을 내렸다.

여기에 국내 개발 30번째 신약인 CJ헬스케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테고프라잔)'은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심평원 측은 "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된 것"이라며 "(해당 제약사가) 평가한 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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