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 6억 5천만원에 대한 환수 처분이 내려지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정조치로 충분한 사안을 수억원의 환수 처분을 내려 의료기관을 파산으로 모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H외과 전문병원에 대한 환수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처분 취소를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H외과가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며 CT검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6억 5천만원의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주1회 영상의학과 의사가 방문해 특수의료장비 운용을 점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CT검사비 전액을 환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과도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정명령으로도 충분한 사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는 "특수의료장비 운용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의료법 38조, 63조에 명시된 대로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후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데도 비용 전액을 소급해 환수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해당 병원은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으로 전통적 외과 수술을 하며 지역 사회 주민들을 위한 인술을 베풀어왔다"며 "하지만 공단의 이러한 처분으로 하루 아침에 도산 위기에 몰렸고 직원 140명이 실직의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환수 처분이 비단 H외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경기도의사회의 지적이다. 동일한 사유로 환수 처분이 이어지며 수없이 많은 의료기관들이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것.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B외과 전문병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수억원의 환수 처분을 내려 파산 위기에 처해있다"며 "내과전문병원도 마찬가지로 수억원이 환수돼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T검사를 허위로 한 것도 아니고 판독도 모두 이뤄진 것이 확인되는데도 급여비 전액을 환수하면서 의료기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비난이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병원들은 환수 처분이 내려진 모든 CT검사를 환자에게 시행했고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의무검사도 모두 이행했다"며 "또한 판독도 모두 이뤄졌는데도 판독료까지 모두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환자에게 CT검사를 시행하고 판독도 모두 이뤄졌는데도 허위 청구에나 적용해야 할 전액 환수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비현실적 규제로 인해 성실히 일해온 의사들이 하루 아침에 범죄자가 되고 파산의 비극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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