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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의료인‧환자 안전한 환경' 조성 법 개정 촉구

황병우
발행날짜: 2019-01-08 17:48:53

정신건강복지법‧환자안전법‧의료법 개정안 신속한 입법 요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가 최근 고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과 함께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 마련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 환경과 환자의 안전한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환자안전법‧의료법 개정안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환자단체는 "고 임세원 교수가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온 만큼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경찰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따라 해당 환자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단체는 "임 교수를 살해한 환자가 앓고 있던 심한 조울증과 퇴원 후 외래진료를 받지 못한 것이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중증 정신질환 환자로 인해 발생할 사건을 예방해야 한다"며 "다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정신질환 환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선 안되다"고 언급했다.

또한 환자단체는 최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경우 직접적 이해당사지인 정신장애인단체 등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환자단체는 "정축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외래치료명령제를 활성하하는 내용 중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를 삭제하는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정신장애인단체, 정신장애인 권익단체의 의견청취 등 신속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단체는 "국회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하더라도 제2, 제3의 고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의사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미봉책 수준이 아닌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환자단체는 의사의 안전한 진료환경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 마련을 위한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오늘도 국회에서 수술실 CCTV설치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환자안전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 및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임세원법), 환자안전법 개정안(재윤이법), 의료법 개정안(권대희법)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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