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이하 병원급 퇴출론에 이어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법안이 나오자 중소병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책은 내놓지 않은 채 계속해서 공멸을 부르는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근본적인 해법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A중소병원 병원장은 12일 "법안 발의 소식을 듣고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었다"며 "대학병원도 산부인과 폐쇄를 고민하는 마당에 중소병원에 의무화라니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세계적인 산부인과 병원인 제일병원마저 무너지는 마당에 다 같이 문을 닫으라는 얘기냐"며 "있던 산부인과도 전문과목을 바꾸는 판에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최근 100병상 이상 병원에 산부인과 개설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분만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산부인과가 없어지고 있는 만큼 중소병원에 개설을 의무화해 분만실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중소병원들은 비상식적인 법안에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분만실이 없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를 외면한 채 강제적 제도만 만들 셈이냐는 비난이다.
B중소병원 병원장도 "300병상 이하 병원 퇴출론이 나오더니 이렇게 병원급 의료기관을 정리하려 하나 보다"며 "산부인과 전문의 한명 두고 분만을 맡으라는 것 자체가 의료 시스템 자체를 모른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그나마 있던 응급실도 닫고 있는 마당에 중소병원 모두 분만을 하라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며 "분만병원이 없어지고 있는 이유는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병원 단체들도 이러한 법안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근거 자체가 미비한 법안으로 통과 자체가 희박한 만큼 대응까지는 고민하지 않는 모습이다.
지역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이런 법안이 본회의는 커녕 상임위라도 통과가 되겠느냐"며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던지는 법안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혹시라도 예상 외로 흐르지 않을까 대한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등과 더불어 법안 진행 과정은 지켜볼 것"이라며 "하지만 워낙 근거가 희박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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