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격막 탈장 오진으로 법정 구속까지 이어져 큰 파장을 일으킨 의사 3인에 대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가 금고 1년부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2명은 집행 유예를, 1명은 무죄를 선고한 것.
수원지방법원은 15일 횡격막 탈장을 오진해 환아를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3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된 점을 감안해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의사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소아과 의사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금고 1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의사의 경우 추가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 의심은 들지만 응급실 내원 당시 체온이 36.7도 였고 의식도 명료했다"며 "전문의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죄를 물은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또한 "소아과 의사의 경우 응급실 진료기록이나 영상의학과 보고서를 확인했다면 다른 처방을 했을 것이며 사망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또한 전공의의 경우도 환아가 3차례나 진료를 받았는데 과거 진료기록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하지만 이러한 과실에도 유족과 1억원대의 합의를 본 것과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와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사 3인은 실형 선고에 따라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유족측과 합의 후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던 상태.
이번 판결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혐의를 벗었으며 나머지 의사들도 집행 유예 상태로 사실상 방면됐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도 의료계는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죄를 물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재판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구속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실형선고와 다름없다"며 "민사적 배상이 이뤄졌고 합의도 진행됐는데도 의료행위에 대한 결과만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응급의료의 중요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1심보다 재판부가 의료에 대해 이해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이해한다"며 "의협 차원에서 의료분쟁특례법을 반드시 제도화해 의료계의 특성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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