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공개토론 불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에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간무협은 간호협회(이하 간협)에 두 단체와 유관단체가 함께하는 토론회에 대한 답변을 지난 8일까지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간협은 공식적인 답변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간협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최도자 의원 인터뷰 등 간호협회가 간무협의 공개토론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비춰졌지만 아무런 의사도 전달하지 않았다"며 "다만, 협회 내부적으로는 토론회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간협이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지만 사실상 공개토론회 불발은 확정적인 셈.
이를 두고 간무협은 토론 자리가 마련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간협이 토론을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간무협 주장이 확인됐다고 봤다.
간무협 관계자는 "기존에 간협이 신문광고를 하는 등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당당하다면 토론회 제안해 응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서로 윽박전을 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 서로의 다른 의견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은 점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간무협 관계자는 간협과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 대해 불편한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간협이 밝힌 성명서에 말한 것처럼 간호계의 유일한 법정단체라면 신문광고처럼 외부가 아닌 간무협에 의견을 먼저 전달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간호협회가 성명서에서 밝힌 것처럼 간무협을 포함한다면 내부적으로 의견을 전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간무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정단체 인정의 타당성을 입증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최도자 의원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간무협의 법정단체가 되는 것이 간호계의 법정단체가 2개가 되는 것이 아닌 간무협의 최소한의 권리를 위한 점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는 "만약 간협과 간무협이 하나의 협회라면 간협 주장에 귀를 기울일 수 있지만 누가 봐도 플러스알파가 아니기에 간협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정부 등 유관단체들에게 충분한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방안에 대해서는 협회 내부에서 의견을 모으겠지만 방향은 명확하다"며 "법정단체 인정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힘을 더 모으는 것이 협회의 전략이다"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