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해 품질관리검사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의 과태료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과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업 등록,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정부 명의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안 국회 인준을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갖춰야 하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 조항에서 고등교육법에 입각해 대학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 입학한 사람으로 그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도 국가시험 응시 요건을 부여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 관리 의무 및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금지를 명시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는 복지부장관에 각각 등록해야 하며,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의료업 폐업과 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 등 지자체장의 권한도 강화했다.
특히 과태료 부과의 경우, 등록을 하지 않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한 자, 특수의료장비 관리자를 선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신설했다.
복지부 측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 및 지정 재지정 취소 요건과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요건 명확히 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했다"면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등록 및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 제도의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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