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특수의료장비 300만원 과태료 신설 국회 상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9-03-12 11:14:20

의료법안 발의…시정명령 미이행 상급병원 취소·진단용 장치 부적합 사용금지

보건당국이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해 품질관리검사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의 과태료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과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업 등록,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정부 명의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안 국회 인준을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갖춰야 하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 조항에서 고등교육법에 입각해 대학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 입학한 사람으로 그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도 국가시험 응시 요건을 부여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 관리 의무 및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금지를 명시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는 복지부장관에 각각 등록해야 하며,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의료업 폐업과 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 등 지자체장의 권한도 강화했다.

기사와 관련없음.
특히 과태료 부과의 경우, 등록을 하지 않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한 자, 특수의료장비 관리자를 선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신설했다.

복지부 측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 및 지정 재지정 취소 요건과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요건 명확히 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했다"면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등록 및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 제도의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