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인보사 세포 변경 미스터리…"정제 과정 미비 추정"

발행날짜: 2019-04-01 06:00:55

일부 293세포 혼입으로 연골→신장세포로 대체 추측
"개발부터 신장유래 세포 사용…안전성·유효성 영향 무"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의 제출 자료와 다른 세포 사용을 두고 그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일단 회사측의 주장에 따르면, 다른 세포 사용은 의도적이었다기 보다 분리, 정제가 미비해 신장세포 일부가 연골세포로 혼입된 것으로 추측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중 1개 성분(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돼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발적으로 유통·판매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인보사케이주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 등이 지속되는 중등도의 무릎 골관절염환자의 치료에 허가된 유전자치료제이다.

주성분이 1액과 2액으로 구성돼 있으며, 1액은 동종유래 연골세포이고 2액은 '세포조직을 빨리 증식하게 하는 인자(TGF-β1 유전자)'가 도입된 동종유래 연골세포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액을 'TGF-β1 유전자'로 제출했지만 실제 검출된 세포는 유전자 도입 연골세포가 아닌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로 추정하고 있다.

2액의 제조과정에서 연골세포에 삽입할 TGF-β1 유전자는 신장세포(GP2-293)를 사용해 생산된다.

GP2-293 세포는 HEK(Human Embryonic Kidney, 사람 태아신장) 293 세포에서 유래한 세포주이며, 인보사케이주 2액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세포다.

즉 쉽게 말해 293세포를 통해 TGF-β1 유전자를 생산하는데 이를 분리·정제하는 과정이 미비해 신장세포인 293세포 일부가 혼입돼 당초 만들려던 연골세포를 신장세포로 대체하게 됐다는 뜻이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조사중에 있다. 미국에서도 국내 유통된 동일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4월 15일 경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필요시 별도로 국내 자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포 변경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안전성, 유효성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인보사케이주와 관련 현재까지 102건의 이상반응이 보고됐는데 안전성이 우려될 수준의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식약처 역시 허가 당시 제출된 독성시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제조과정에서 해당 세포에 방사선 조사 해 세포가 체내에서 잔존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미 투여받은 환자는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투여받은 병의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약처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환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일부 환자에 대해 시행 중인 장기 추적조사를 환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형질변환세포인 293세포가 임상시료부터 상업제품까지 일관되게 사용돼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신하지만 국내에서 사용된 세포의 일관성을 재확인해 검증을 받겠다"며 "인보사케이주의 형질전환세포의 유전학적 특성에 대한 정밀 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