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를 진료하느라 중증응급환자를 살릴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는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했던 과제.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에서는 김승희 의원실 주최로 그 해법을 찾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지난 연말 故윤한덕 센터장이 마지막으로 응급의료시스템을 제대로 바꿔보자며 발표를 부탁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돼 다행"이라며 응급의료법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방안은 크게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이송, 응급의료 접근성 확보, 응급센터 당직체계 개선, 중앙응급의료센터 역할 강화 등 4가지.
그중에서도 응급센터 당직체계 개선을 가장 핵심적인 방안으로 꼽았다. 신속한 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환자를 재전원할 경우 사망률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이다.
김윤 교수는 "실제 중증응급환자 치료가 가능한 기능적 당직체계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내과, 외과 등 전문의 당직을 설 게 아니라 심장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실제 응급시술이 가능한 의료진이 당직을 서야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권역응급센터라면 내과 전문의가 아니라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세부전문의 혹은 중환자의학 전문의가 각각 당직을 서야한다는 얘기다.
또 심혈관전문 지역응급의료센터라면 당직전문의 이외 실제로 중재시술이 가능한 심장내과 전문의가 당직근무를 하고, 뇌혈관전문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신경과 혹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당직을 서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를 추진할 경우 필연적으로 다수의 응급의료 인력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관련 학회와 점진적으로 논의하고 추가 비용발생에 대한 당직비, 응급수술 가산 등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교수는 119구급대의 부적절한 이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119구급대는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다보니 재전원율이 높아지고 권역외상센터도 제역할을 할 수 없다"며 "애초에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갈 수 있는 이송지침을 마련, 실제로 이송이 적절했는지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도별 지침과 중증응급환자 유형별 적정 치료능력을 갖춘 이송병원 목록을 제정해야한다"며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119구급대의 이송 및 전원 평가를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외에도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지리적 배치를 고려해 심혈관, 뇌혈관, 정신질환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하고 현재 중앙응급의료체계의 권한 및 기능을 강화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응급의학회 윤준성 보험정책이사(서울성모병원)는 "김윤 교수가 제시한 기능적 당직체계는 인력 및 비용차원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기능적 응급의료체계가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가령, 김 교수의 방안을 현실화했을 경우 개심술이 가능한 교수가 당직을 서야하는데 의료기관 내 개심술이 가능한 교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게 그의 지적.
그는 "개심술을 실시하는 한명의 교수가 매일 당직을 서거나 혹은 이틀에 한번 당직을 서게 될 것"이라며 "이를 가능하도록 하려면 상당한 세부전문의를 채용해야하는데 그 경우 의사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소방청 김일수 구조구급국장은 "중증외상진료가 가능한 병원에 이송하자는 원칙에는 공감한다"며 "최근 구급대원이 1만 2천여명까지 확충 예정이고 구급차도 확충될 예정으로 적절한 이송지침을 현실화할 수 있는 재반능력이 갖춰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최근 구급대원의 업무범위확대 시범사업에서부터 적절한 병원 이송을 적극 추진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는 공공성이 높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예산(응급의료기금)을 투입하고 있어 국민들 기대수준이 높고 제도개선의 간도 또한 높다"며 "응급의료개선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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