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3월 주요 심의사례 공개 항체 발견 1년 이내에 출혈력 미확인 청구건 삭감키로
항체 발견 시기에 따라 혈우병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 적용 여부가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체 발견 후 1년이 경과 여부를 두고서 삭감 판정이 달라진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lnduction)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을 포함한 주요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면역관용요법'은 혈우병A 항체환자에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혈액응고인자를 주입함으로써 면역관용을 유도해 항체를 제거하는 혈우병 치료방법을 말한다.
진료심사평가위가 공개한 심의사례를 살펴보면, 항체 발견 후 1년경과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
A사례(남/1세)는 혈우병A 진단 이후 항체가 발견됐고, 이뮤네이트주 100IU/Kg를 격일투여 예정이나 과거항체가 10BU/ML을 초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항체 발견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심각한 출혈력이 확인되지 않아 진료심사평가위는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A사례와 유사한 B사례(남/1세)는 혈우병A 진단 이후 마찬가지로 항체가 발견됐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경구 스테로이드와 이뮤네이트주 100IU/Kg를 격일 투여 예정으로 과거항체가 A사례와 달리 10BU/ML을 초과했다가 최근항체가 10BU/ml 가까이 감소한 상태이며, 항체 발견 후 1년경과 5년 이내였다.
결국 진료심사평가위는 A사례와 달리 B사례는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부합해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밖에 진료심사평가위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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