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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선언에 의협 "불법 척결" 맞불

박양명
발행날짜: 2019-05-13 17:45:41

13일 성명서 통해 "모든 수단 동원해 막겠다" 선전포고
"더이상 어떤 일원화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

한의계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선언이 고소고발전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계의 고소고발을 무릅쓰고라도 저선량 이동식 엑스레이 사용을 선언했고,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척결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의협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척결에 나설 것"이라며 "일선 한의사는 한의협의 무책임한 선동을 믿고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가 고소장을 받고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날 한의협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의료기기인 혈액검사기와 10mA의 저선량 이동식 엑스레이 사용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엑스레이 사용은 대법원 판례상 불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용기있는 회원을 중심으로 선도적 사용 운동을 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현행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당화하겠다는 것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된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마치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라며 "엑스레이 사용은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사용을 선언한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공인하는 한의사 중앙단체인 한의협이 공공연하게 회원에게 법을 어기라고 장려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주무 부처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한 의도가 불법적인 의과 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에 있음을 고백했다"며 "더이상 어떤 일원화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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