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전혜숙 의원, 의료인 처방·투약 모니터링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9-06-05 09:58:14

의료법안 대표 발의 "오류 환자생명 영향, 시스템 구축 절실"

의료인의 의약품 처방과 투약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 보건복지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혜숙 의원은 2015년 1월 발표된 병원 중환자실 약물처방 관련 연구(인하대병원 간호학과 조인숙 교수팀)를 인용해 처방과 투약 오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4개월 동안 이뤄진 543건 의약품 처방을 분석한 결과, 53.6%(286건)에서 처방, 투약, 기록과정 중 최소 한 가지 이상 오류가 발견됐다.

이중 약물 투약 오류의 64%는 처방을 내리는 과정의 의사 소통 오류로 인해 약물명과 용량 등 부정확하게 입력된 사유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장과 의료인은 의약품 처방과 투약 등의 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 위해 처방과 투약 모니터링, 의약품 처방 투약 관리 절차 및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기관 내 의약품 처방과 투약 등의 오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당 오류를 줄이기 위한 의료기관 내 점검 절차 및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