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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으로 간 '의원급' 2020년도 수가 2.9%로 가닥

이창진
발행날짜: 2019-06-05 15:36:30

병원 1.7%·한방 3.0%·약국 3.5% 의결…의원은 소위원회서 최종 논의
재정위, 의원 2.9% 초과 금지 결의…초진료 450원 오른 1만 6140원

의원을 제외한 의약단체의 내년도 환산지수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20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 결과'를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신임 김강립 차관이 첫 주재한 5일 열린 건정심 회의 모습.
건정심은 이날 협상이 결렬된 의원을 제외한 7개 유형별 환산지수(수가) 협상 결과를 보고했다.

병원은 1.7% 인상 소요 재정 4349억원, 치과는 3.1% 인상 소요재정 935억원, 한방 3.0% 인상 소요재정 669억원, 약국 3.5% 인상 소요재정 1142억원, 조산원 3.9% 인상 소요재정 1000만원, 보건기관 2.8% 인상 소요재정 17억원이다.

결렬된 의원 최종 제시안 2.9% 소요재정 3367억원 등을 합치면 7개 유형별 내년도 수가협상 총액은 1조 478억원이다.

의약단체 2020년 수가협상 결과.
앞서 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위원장 최병호)는 병원과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의 2020년 수가 합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재정위원회는 협상이 결렬된 의원에 대해 부대결의 사항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건정심은 의원의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2.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건정심은 결렬된 의원의 2020년 수가안(2.9% 인상)을 소위원회에 넘겨 6월 마지막 주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대면심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의원 최종안과 병원 타결안을 토대로 환산한 2020년 의원과 병원 진찰료.
이변이 없는 한 2020년 의원 수가는 2.9% 인상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진찰료로 환산하면, 2020년 초진료 1만 6140원, 재진료 1만 1540원으로 2019년 초진료(1만 5690원) 대비 450원, 재진료(1만 1210원) 대비 330원 인상되는 셈이다.

병원의 2020년 초진료는 1만 5910원, 재진료 1만 1530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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