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정경쟁규약 세부조항 손질 "질적인 부분에 방점" 권익위 권고 이후 1년만 재개…KRPIA "방안 나오면 의견 전달"
의학계 뜨거운 감자인 국제학술대회 후원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방안이 연내 도출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경쟁규약 중 의료계 국제학술대회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제약계, 의료기기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3월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관리 투명성 제고를 포함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 권고문을 채택하고 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현재 국내 학술대회는 개최 비용 30%를 주최 즉 회비 등으로 부담하고, 학술대회 종료 후 사업자에게 기부금 적정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출증빙 서류 등을 사후통보하고 있다.
국제 학술대회는 학회의 자기부담 비율과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한 사후통보가 없는 실정이다.
국제학술대회 사실상 후원 기준인 개최 요건은 공정경쟁규약(제3조)에 '5개국 이상 보건의료 전문가 참석 또는 학회 참가 중 외국인 150명 이상, 2일 이상 진행' 등이다.
당시 권익위는 국제학술대회의 지원금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와 함께 국제회의산업육성 관련 법률에 입각해 '5개국 이상 참석 & 300명 이상 중 외국인 100명 이상 & 3일 이상'으로 강화된 내용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권익위 권고에 따른 의료계 반발 이후 1년 넘도록 이렇다 할 액션을 취하지 않은 상태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현재 공정경쟁규약 중 국제학술대회 개최 요건 재논의를 시작했다. 올해 말까지 가이드라인 개선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늬만 국제학회는 문제가 있다는 게 의료계와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전제하고 "학회마다 입장이 달라 국제학회다운 질적인 부분에 방점을 두고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과 학회 상당수가 이미 춘·추계 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로 격상해 개최하며 업계 지원금액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관계자는 "복지부 회의에 참석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공지 받지 못했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작년 공정경쟁규약과 학술대회에 대한 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이 전부"라면서 "향후 시행방안이 제시되면 회원사들의 의견을 물은 후 복지부에 전달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관련 업계 합의안 도출을 이끌어 낸다는 입장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몇 곳 직접 방문해 상황을 살펴봤다"면서 "중요한 것은 공정경쟁규약 개선으로 의학계 발전이 위축되거나 지연되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