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판촉물 전면 금지 방침을 공표한 세계제약협회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수용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세계제약협회(IFPMA) 윤리규정에는, 보건의료전문가 개인에 기념품 등 일체의 물품 제공을 금지한게 골자다.
다만 학술 및 교육행사의 경우엔, 참석자들이 필기하는데 필요한 펜이나 메모지 정도는 허용하고 있다.
최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세계제약협회가 관련 윤리규정(Code of Practice, 이하 IFPMA Code)을 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동 개정 내용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IFPMA Code 개정 내용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제약사들이 보건의료전문가 개인에게 기념품 등 일체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전문의약품과 관련한 판촉물 제공도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학술 및 교육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필기하는데 필요한 펜이나 메모지(notepad) 정도는 소액이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명만을 표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IFPMA는 지난 6월 각 국가별 협회들과 글로벌 제약 회원사들에게 개정 사항을 해당 규약에 반영해 시행토록 권고했다.
KRPIA도 IFPMA 소속 협회로써 회원사들이 개정 내용을 준수하기로 결정하고, 8월 20일 관련 내용을 전체 회원사에 공지한 상태다.
이에 따라 KRPIA 회원사는 회사의 기념품 및 판촉물 제공 절차를 점검하고, 2019년 1월부터 개정사항이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돌입할 예정으로 밝혔다.
KRPIA 관계자는 "우리 정부에서도 제약업계의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세계제약협회에서도 전 세계 제약업계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규약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맞춰 국내 제약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회원사들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사의 경우 공정경쟁규약 등 국내 규제조항에 무게를 두고 마케팅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다국적사와 코마케팅을 진행할 시엔 IFPMA의 방침을 간과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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