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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연대 송주한 교수 과로로 직무상 재해 승인

발행날짜: 2019-08-14 11:08:15

사학연금공단 "송 교수 초과근무 등 뇌출혈 유발 인정"
요양급여 진료비 100% 환급…비급여도 한도내 환급

중환자 전담의로 퇴근을 마다하고 환자곁을 지켜온 신촌세브란스병원 송주한 교수(43·중앙의대졸·호흡기내과)가 업무상 과로를 인정받았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송주한 교수
송 교수는 40대 초반의 이제 갓 교수 직함을 달게 된 젊은 의사이고 앞서 업무상 과로를 인정받은 의대교수 사례가 많지 않은터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냈다.

14일 사학연금공단에 따르면 송주한 교수의 직무로 인한 재해 승인 신청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송 교수는 병원비 중 급여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100% 환급받는다. 비급여도 한도액 이내에서는 환급이 가능하다.

송 교수의 경우는 사학연금공단 측의 직무상재해 인정범위(재해보상운영기준 제13조) 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조항에 해당한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및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이라는 기준에 부합한 것.

다시 말해 사학연금공단 측도 송 교수의 근무시간 등 그의 업무가 과로로 인한 뇌출혈을 유발할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는 직무상 재해 신청 서류에 절대적으로 많은 근무시간과 동료의사들이 평소 그의 행적을 상세하게 기술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의 동료과 후배들은 병원 내 그의 별명은 '송내과'일 정도로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까지 전천후로 뛰어다니며 열정적으로 환자를 진료해왔다고 입을 모아 안타까움을 전한 바 있다.

한편, 송 교수는 지난해 6월, 학술대회 참석 중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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