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첩약 급여화 되면 '한약 추적관리제' 도입 필요"

발행날짜: 2019-10-04 08:42:48

남인순 의원, 국감 자료 통해 제도 설계 필요성 강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를 계기로 '한약 이력추적제'와 '우수 한약 관리기준' 도입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본적으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전환을 전제로 우수 한약제 공급 대책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첩약 급여화가 추진되면 국민들의 한약재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며 "농림부와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 부처와 기관, 단체, 학회 등 전문가 총 23명으로 '한약 급여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우수 한약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명시된 한의약육성법 시행이후 한 번도 '우수한약 관리기준'을 고시하지 않아 법률이 사문화돼가고 있다는 것이 남 의원의 주장이다.

남 의원은 "지난 8월27일에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치료효능이 없는 불법 한약재가 대량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된 사건이 있었다"며 "약사법 위반 관련 115톤 중에서 식약처 등을 통해 긴급 회수 및 폐기․반송된 불법 한약재는 20톤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원산지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 축산물 등에 시행되고 있는 이력추적관리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