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회원들 "평가제 주의조치 제재 경각심 주기 어려워" 박명하 단장 "우려 일부 공감 사안별 단호한 대처 할 것"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한 발판으로 통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실효성이 제기됐다.
제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이 결론을 내리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하고, 이는 전문가평가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
앞서 흉부심잘혈관외와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가 동료의사의 과오를 두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과대광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의료광고 중 '하지정맥류만 10년 이상 진료했다'라는 문구에 대해 서울시 전문가평가단은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같은 내용을 복건복지부에 문의했을 때는 광고문구에 수정조치를 내렸다는 것이 핵심.
김 회장은 "해당 광고를 내건 개원의는 10년 동안 하지정맥류 외에도 일반 흉부외과 질환을 진료했기 때문에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문가평가단이 동료의사의 잘못에 대해 객관적이고 철저한 평가를 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박명하 단장(미소의원)은 김승진 회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처리됐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김승진 회장이 지적한 내용은 실제로 들어왔던 민원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며 "민원 또한 피민원인에게 충분한 소명자료와 의협 의료광고심의워원회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공정하게 처리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단장은 "모든 민원 제보가 민원인과 피민원인 양측 모두 우리 회원이기에 신중을 기해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이번 문제로 전문가평가단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도 전문가평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는 등 여전히 전문가평가제를 바라보는 회원들의 시선엔 물음표가 있는 상태다.
현재 전문가평가제는 제보가 들어오면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주의조치, 행정처분 등 3단계로 나눠 결정을 내리고 있다.
다만, 주의조치의 경우 말 그대로 경고의 수준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면허정지를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단계의 결정이 중간이 없이 양 극단으로 나뉜다는 게 일부 회원들의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A 전공의는 "대전협이 전문가평가제를 제보하고 결과가 주의조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주의조치가 나온 경우 약자인 전공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한 꼴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박 단장은 "전문가평가제의 경고 조치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경종을 울리는 역할로 작용했다는 생각이 있다"며 "주의조치와 행정조치의 중간단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일부분 공감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윤리위원회에서 추가조치를 하는 등에 방안을 적용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단장은 "평가단이 의료 쪽의 전문가지만 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자문을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며 "최근에 다루는 건은 비밀유지로 밝힐 수는 없지만 강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 식구 감싸기의 무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실효성 의문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회원들이 전문가평가제를 실제로 신청하기까지의 허들이 높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서울 B내과 원장은 "전문가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경고에 그치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도 제보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다"며 "아직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이용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출범 한 뒤 한 달여 간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총 4건의 제보가 들어왔지만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로 들어온 제보는 단 1건이다.
전문가평가제의 연착륙을 위해 보건소에 들어온 민원이 전문가평가단으로 넘어오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는 없는 상태다.
박명하 단장은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이 많이 나가고 제보가 되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와 만나 논의를 할 예정이고 제도가 완비된다면 전문가평가제가 더 좋은 기능을 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 단장은 전문가평가제가 시행 초기인 만큼 회원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이해와 협조를 강조했다.
박 단장은 "전문가평가제가 회원들을 단속하고 옥죄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회원들이 의료인으로서 비도덕적인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라며 "회원들의 이해충돌에 의한 감정적 민원이 아닌 의료법 위반 행위를 제보해준다면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평가제는 회원의 자율징계권을 가져오고 그에 따른 독립적 관리 기구를 가져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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