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광고·표시 허용 논란 해명 "의사협회·약사회 등과 긴밀 협의" 약사법과 시행규칙 간극 해소 차원…경제논리 밀린 복지부 행태 비판 고조
보건당국이 약국의 특정의약품 광고표시 허용 규제완화 논란에 대해 의약분업 훼손 시 사실상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정재호 기술서기관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약국의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광고 표시 제한 완화 방안에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 말까지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의약분업 취지가 훼손된다고 판단되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약국의 특정의약품 및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 전문적 취급에 대한 광고 및 표시 허용'(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제외) 등 140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신경과의사회(회장 이은아)는 성명서를 통해 "약국에서 특정약이나 질병 관련 약 광고가 허용되면 광고를 빙자한 약사에 의한 불법 진료행위를 조정하거나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의약품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맡는다는 현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의 약국 관련 규제 혁신방안을 액면으로 보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광고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 질환 전문약국 표시 등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