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거짓청구 공표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을 명단에 포함해 발표했다가 뒤늦게 이를 취소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해당 의료기관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증거가 없는데도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하게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면서 이를 되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거짓청구 명단 공표 대상자로 확정된 의료기관이 이에 대한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복지부에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24일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원장은 2015년 부당 청구에 대한 의심으로 현지 조사를 받았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A원장이 비급여 대상인 체질 개선 요법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이미 환자들에게 비용을 받고서도 다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았다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의거해 A원장에게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대상자로 최종 확정됐다고 통지했다.
2018년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 의원의 행위가 공표 대상이 되는 만큼 이를 공개하겠다는 통보다.
그러자 A원장은 부당 청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거짓 청구 명단 공표 대상이 되는 것은 억울하다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원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복지부가 위법하게 이 의원을 거짓 청구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A원장이 비급여 대상인 해독 검사와 해독 주사 등 체질 개선 요법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모두 환자에게 받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청구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또한 A원장도 업무 정지 처분의 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사실 확인서에 이미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부당 청구를 한 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실이 곧 거짓 청구 명단 공표 대상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거짓 청구 명단 공표의 근거가 되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1항을 보면 '관련 서류의 위조, 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를 받았을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 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관련 서류의 위조, 변조를 했고 이 것이 부당 청구로 이어졌다는 두가지 조건이 모두 성립돼야 하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의원을 거짓 청구 명단 공표 대상에 넣어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거짓 청구 명단 공표 처분은 명예 훼손적 측면과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를 받았다는 것과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했다는 두가지 조건이 모두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A원장이 체질 개선 요법을 실시하고 환자와 공단에 이중 청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며 "따라서 복지부가 이 의원을 거짓 청구 명단 공표 대상으로 확정해 발표한 것은 위법하므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도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열고 21일 비급여 시술을 실시하고 환자와 공단에 이중 청구한 의원 등 41개소의 명단을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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