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공중파를 통한 복지정책 홍보에 22억원 등 최근 4년간 390억원을 적법성과 타당성 점검 없이 임의계약 형태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과장급 이상 12명이 외부강의를 수행하고 852만원의 사례금을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 감사결과 중 '일상감사 미실시 등 내부통제 및 직원 복무관리 미흡' 분야는 감사원의 '주의요구'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중요 정책 집행과 계약, 예산관리 업무 등에 대한 일상감사와 복지부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신고 여부, 공가 사용 적정성 확인 등 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우선, 복지부 일상감사의 경우 감사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3억원 이상 시설공사와 건당 1억원 이상 물품구매와 제조 및 용역계약 중 조달청 계약 체결을 의뢰하거나 일반경쟁을 통한 계약이 아닌 사항을 일상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질병관리본부 등 10개 소속기관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한 반면, 복지부 본부는 일상감사 요청이 없다는 사유로 단 1건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점검결과, 4년간 일상감사 대상 계약 총 69건(계약금액 392억원)은 적법성과 타당성 등의 사전 점검 없이 계약이 체결됐다.
이중 일부는 수의계약이 대상이 아님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일례로, 2015년 7월 공중파 3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홍보'에 22억원을 지출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방송공사와 체결한 '열린어린이집 다큐멘테리 제작'도 수의계약으로 1억원을 지출했다.
일상감사 미실시 목록에는 전문병원 평가사업(계약대상자 심사평가원)과 국가시험원 운영 위탁사업(보건의료인국사시험원),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대한의학회), 보건산업기술이전 촉진 및 인큐베이팅 사업(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의료 분야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외부강의 미신고도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과장급 이상 12명의 28건이 확인됐다.
이들은 외부강의를 수행하고 852만원의 사례금을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공가 사용 역시 부적정 하게 이뤄졌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국가 건강검진 목적으로 공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 16명이 국가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신청했으나 수검하지 않았음에도 공가를 취소하지 않아 연가보상비 수령했으며, 13명은 국가 건강검진이 아닌 개인 건강검진에 공가를 신청해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복지부 수의계약 중 방송사를 통한 정책 홍보 관련, 감사원에 적극 행정면책을 신청했으나, 감사원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규정과 달리 계약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들어 면책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다만, 계약관련 일상감사 실시 건수가 전무한 제도적 측면에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해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향후 일상감사 대상 계약 건의 일상감사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할 것과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은 12명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그리고 목적에 맞지 않게 공가를 사용한 직원들의 복무관리 철저 등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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