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상급종병 몰려드는 환자들…진료비 1년새 3조원 급증

발행날짜: 2019-11-06 16:16:10

건보공단‧심평원, 공동 통계연보 발간…심사진료비 78조 육박
진료비 급증 두고 "종합병원 심사 이관으로 상종심사 지연 때문"

지난 한 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전년도와 비교해 약 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요통계를 수록한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심사 실적 기준으로 2018년 전체 요양기관의 심사 진료비는 77조 9141억원으로 전년대비 11.9%(69조 6271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61조 4504억원, 약국 16조 4637억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의 78.9%, 21.1%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사실적 기준으로 심사 진료비를 종별로 살펴보면 대형병원들이 포함되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상급종합병원의 지난 한 해 심사 진료비는 총 14조 699억원으로 전년 대비 24.23%(11조 3231억원)나 급증한 것으로 나났다. 한 해 동안 3조원 가량의 심사 진료비가 급증한 것인데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병원의 경우도 2018년 심사 진료비로 12조 639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보다 13.62%(11조 1237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약국이 16조 4637억원으로 심사 진료비 점유율이 가장 높았고, 의원 15조 129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4%(13조 7111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급증을 두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종합병원 심사 지원이관에 따라 종합병원을 우선 심사해 상급종합병원 심사가 지연됐다"며 "2018년에 지연된 상급종합병원 청구분과 정상 청구분을 동시 처리하면서 진료량이 급증해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분만건수는 32만 7119건으로 전년 대비 8.7% 감소했으며, 동시에 분만기관수도 567개소로 전년 대비 2.4%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급증의 원인이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분만건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자연분만 건수가 눈의 띄게 줄어든 모습이다.

2017년 19만 6960건이었던 자연분만 건수가 2018년 17만 2441건으로 12.4%나 줄어든 것이다. 제왕절개 건수 역시 2017년 16만 1325건에서 2018년 15만 4678건으로 4.1% 감소했다.

이에 대해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인정하지 않지만 통계상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진료비가 한 해 동안 25% 가까이 늘어난 것은 과연 비급여의 급여화의 영향으로만 볼 수 있겠는가. 급여화로 인한 환자쏠림도 분명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급증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일반현황, 재정현황, 급여․심사실적, 적정성 평가, 질병통계 등 총 6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건강보험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