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면역항암제 '임핀지' 급여 전환 첫 관문 넘었다

발행날짜: 2019-11-08 11:26:30

심평원, 약평위 논의 통해 급여 적정성 인정 '약가협상행'
대화제약 위암 치료제 '리포락셀' 조건부 비급여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항암제 임핀지주(더발루맙)가 보험급여 첫 문턱을 넘어 본격적인 약가협상이 예고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항암제 임핀지는 약제의 급여 필요성을 인정했다. 따라서 해당 약제의 경우 향후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쳐 급여화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폐암 3기 환자를 타깃으로 하는 임핀지의 경우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이후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승인된 약제다.

반면, 대화제약의 위암 치료제 리포락셀액(파클리탁셀)은 심평원이 제시한 평가금액(가중평균가) 이하를 수용하면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결국 제약사가 심평원이 제시한 약가를 받아들인다면 급여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심평원은 "신청품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인 조건부 비급여로 심의됐다"며 "단,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