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새로운 전문 심사조직이 탄생할 수 있을까.
심평원 내 의사조직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벤치마킹 해 자동차보험 진료 청구분에 대한 심사 ‘자문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예고 된 개정안의 핵심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이하 자보심사위원회) 설치 여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처럼 심평원의 한 조직으로 자보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자보 진료수가 심사지침 설정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처럼 심평원 내 전문기구인 자보심사위원회를 추가로 만들어 자보 심사의 의학적 자문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맡기겠다는 포석이다.
행정예고 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심평원의 진료수가를 심사함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자보심사위원회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때 자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권은 심평원장이 정한다는 점도 못 박았다.
만약 행정예고 된 개정안대로 심평원이 자보심사위원회 운영권을 손에 쥔다면 관련 심사지침을 마련하는 권한도 갖게 되는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 중인
실제로 개정안에서는 자보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더해 ‘심사기준에 대해 불분명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심평원장이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심사지침안은 국토부에 보고한 후 자보심사위원 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해야 하며 공고한 이 후 진료 분부터 심사에 적용토록 했다.
즉 건강보험법 상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을 그대로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심평원 측은 아직 행정예고 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의학적 자문이 필요할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자문을 구했지만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토부가 행정 예고한 개정안이 의견수렴을 마쳤지만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끝났지만 의료단체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며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구조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자동차보험 심사 구조를 명확히 하고 의사결정을 명쾌하게 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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